2025년 8월부터 유튜브는 16세 미만 사용자의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면 금지한다. 7월 22일부터는 과도기적 조치로 13~15세 사용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된 상태에서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점점 고도화되는 실시간 방송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 온라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대한 압력, 그리고 호주의 반발
이번 정책 강화는 단독 조치라기보다는,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 걸친 아동 보호 요구에 따른 것이다.
TikTok, 인스타그램, 트위치 등도 콘텐츠 필터링과 나이 제한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유튜브 역시 발맞춘 모양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청소년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공식 반발했다.
호주 eSafety 위원회는 유튜브의 13세 이상 사용 허용 정책에 대해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적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유튜브는 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자체 조사를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압력 속에서 결국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통제 어려운 영역’부터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왜 ‘라이브’가 문제인가?
유튜브는 그동안 13세 이상이면 Shorts나 영상 업로드는 물론, 라이브 방송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은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해 요소 노출 위험이 가장 높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 실시간 성인 시청자와의 부적절한 소통
- 개인정보 노출 및 도촬 유도
- 사이버 불링, 조롱, 악성 채팅 등
- 미성숙한 표현으로 인한 법적 문제 야기 가능성
이러한 위험성은 실시간이라는 속성과 결합될 때 통제가 극히 어려워지며,
13~15세의 ‘혼자 하는 방송’은 위험군으로 간주된 것이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의 변화와 대응 전략
이번 조치로 인해 13~15세 유튜버의 활동 방식은 크게 제한된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 Shorts, VOD 영상은 기존처럼 13세 이상 사용 가능
- 보호자 동반 라이브는 가능하므로 가족 콘텐츠 제작 가능
- 교육 목적 영상, 퀴즈·정보 콘텐츠 등 비실시간 콘텐츠에 집중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 제약이 아니라, 어린 창작자가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부모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는 콘텐츠 질 향상과 동시에 보호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규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조치는 단발성 변화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 정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AI 기반 위험 행동 감지 기술 강화
- 보호자 인증 절차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라이브 방송 전 자동 사전 검토 시스템 시범 운영
- 청소년 전용 대시보드, 콘텐츠 큐레이션 강화
특히 유튜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광고 정책, 수익화 정책, 알고리즘 추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략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이번 정책 변화가 단지 ‘미성년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 신뢰성 있고 안전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우선 배치
- 보호자와 함께 하는 콘텐츠는 Family-friendly 카테고리로 분류
-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협업 시, 연령·보호자 동의 확인 필수
결국, 유튜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콘텐츠의 자유’보다 ‘책임 있는 창작 생태계’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라면 이번 조치를 “제한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독 라이브는 어렵지만, 보호자와 함께라면 새로운 콘텐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더 건강하고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다.
자료 및 출처 : https://www.lifewire.com/youtube-new-live-streaming-age-requirements-1176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