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 선언… 크리에이터 전략에도 경고등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유튜브까지 포함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당초 유튜브를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제외했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조치로, 호주 정부는 유해 콘텐츠 노출률과 플랫폼 알고리즘의 아동 대상 추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유튜브는 자신들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는 괜찮다’던 호주, 왜 말을 바꿨나

호주는 2024년 11월, 전 세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도입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계정 생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유튜브는 교육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예외 처리되었으나, 2025년 7월 30일,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37%가 유해 콘텐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 구조 자체가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반복 노출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신장관 아니카 웰스는 이에 대해 “플랫폼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추정하기 전에,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동을 타겟팅하는 구조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튜브는 ‘소셜미디어’인가, 아닌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연령 제한이 아니라, 유튜브가 소셜미디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유튜브 측은 이번 발표 이후 즉각 입장을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TV화면으로 시청되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는 유튜브가 자신을 방송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튜브는 최근 몇 년간 Shorts와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해왔지만, 동시에 유튜브TV·커넥티드TV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넷플릭스형 콘텐츠 소비’ 이미지도 강화해왔다.

그러나 유튜브에는 댓글, 좋아요, 공유, 피드백 기반 알고리즘, 커뮤니티 탭, Shorts, 라이브 채팅, Super Chat 등 전형적인 소셜미디어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Shorts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거의 동일한 UI·UX를 지니고 있어,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 입장에서도 유튜브의 주요 수익 구조가 알고리즘 기반 광고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콘텐츠 저장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규제 방식과 글로벌 파급력

이번 호주의 결정은 단순히 국내 정책 차원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과의 마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알파벳(구글)은 이미 2021년, 자사 뉴스 알고리즘 규제를 둘러싸고 호주 정부에 반발하며 서비스 일부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규제안은 법적 강제력도 상당하다. 플랫폼이 연령 제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과는 전혀 다른, 정책 주도형 규제 모델이다.

이러한 흐름은 EU의 DSA(디지털서비스법) 및 미국 내 아동 온라인 보호법 개정 논의와도 궤를 같이하며, 글로벌 플랫폼이 각국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실적 고민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16세 미만 금지’ 대상 플랫폼이 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래 두 부류는 즉각적인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콘텐츠 제작자
    예: 장난감 리뷰, 키즈 송, 교육용 동화 등
    호주 지역에서의 트래픽 급감이 예상된다. 연령 제한으로 인해 주요 시청자층이 아예 차단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수익의 일부가 호주 시장에 기반한 경우, 이 조치는 직접적인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Shorts 기반 유입에 의존하는 신생 크리에이터
    Shorts는 10대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포맷이다. 특히 댓글, 리액션, 공유 등을 통해 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주 지역에서의 10대 사용자가 줄어들면 확산 경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한편, 유튜브 측은 여전히 자신들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시청자 접근성 제한’이 현실적 문제가 된다.


연령제한을 넘어선 ‘알고리즘 규제’ 신호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에 머물지 않는다. 플랫폼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튜브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플랫폼이 아이가 누구인지 추정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통신장관의 발언은 AI 추천 시스템이 아동의 정체성을 선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어린이의 자유로운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비롯된 규제다.

결국 호주 정부는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책임 강화 요구이며, 이는 추후 광고 추천 시스템이나 콘텐츠 큐레이션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튜브나우의 마무리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건 ‘연령 감수성’과 ‘글로벌 규제 이해력’

이번 호주의 결정은 단순한 국가 내 법률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를 ‘청소년 금지 플랫폼’으로 규정한 세계 첫 사례이며, 동시에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가 되었다.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가 누구인지, 그 시청자가 어떤 규제 아래에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콘텐츠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감도다. 특히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거나 Shorts·키즈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지역별 연령 규제 흐름을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

“콘텐츠의 확산은 기술로 시작되지만, 지속성은 규제와 감수성에 달려 있다.”
플랫폼만 믿고 갈 수 없는 시대, 크리에이터는 기술 뒤의 정책을 읽을 줄 아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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