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 나온다

생성형 AI가 몇 초 만에 디자인을 완성하는 시대.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등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디자인·광고·건축·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다.


AI 창작물, 법의 빈틈에 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창작물”로 규정한다. 즉, 기계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 원칙을 흔들고 있다.

AI 저작권은 이미 국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크다. 예를 들어 광고 회사에서 AI로 제품 디자인을 제작했을 때, 이 결과물을 정식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실제로 특허청에는 “AI가 만든 디자인도 출원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일단 일반 디자인처럼 출원하면 된다”라고 안내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세계 각국의 다른 선택

이번 한국 특허청의 움직임은 단순히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고, 국가별로 내린 결론은 제각각이다.

  •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해석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 보호기간, 상속, 국적 등 인간을 전제로 한 제도의 틀을 강조한 판결이었다.
  •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Stable Diffusion을 사용해 제작된 이미지를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했는데, 이유는 “프롬프트 작성과 매개변수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선택이 반영됐다”는 것이었다. 즉, AI는 도구일 뿐이고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논리다.
  • 한국: 법적 원칙은 미국과 비슷하게 인간만을 저작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산업계의 요구와 AI 활용 확대 속도를 고려할 때, 현행 법만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향후 국제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허청의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기나

특허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최종 심사 기준과 업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1. AI 활용 여부 기재 의무화
    디자인 출원 시 AI를 활용했는지 여부와 사용 방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 기여도 평가 기준
    이용자가 단순히 한 줄 프롬프트만 입력했는지, 아니면 수십 차례 수정과 세부 지시를 반복했는지가 권리 인정 여부의 기준이 될 것이다.
  3. 권리 침해 판정
    AI가 기존 등록 디자인을 무단으로 학습해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경우, 침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도 검토 대상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AI 디자인 법적 쟁점 연구’를 의뢰했으며, 12월까지 중간 결과를 받아본 뒤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


업계가 보는 쟁점: 기여도, 그리고 진위 확인

디자인 업계는 이번 논의에서 이용자의 기여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이용자가 수많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를 반복 수정했다면, 이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 반대로 단순 지시 한 번에 AI가 거의 전적으로 제작한 결과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문제는 기여도를 속일 가능성이다. 일부 디자이너가 실제로는 AI가 대부분 만든 결과물을 두고 자신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 업계는 “AI 이용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크리에이터에게 미칠 파장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은 AI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 크리에이터 역시 해외 플랫폼과 협업이 잦다.

  • 해외 판례와 충돌 가능성: 한국에서는 권리를 인정받아도, 미국에서는 불인정될 수 있다. 같은 결과물이 국가마다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 국제 분쟁 리스크: 만약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서 AI 디자인을 등록했는데, 미국에서 같은 디자인을 “저작권 불가”라고 본다면 분쟁이 발생한다. 크리에이터는 반드시 국가별 규정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 창작 방식의 변화: 이제 단순히 AI에게 결과물을 맡기기보다는, 프롬프트 과정과 수정 과정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AI 디자인과 법제도의 충돌: 본질적 한계

AI 창작물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디자인보호법 등 기존 제도는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 저작권 보호기간 문제
    • 저작권은 창작자의 생존 기간 + 70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AI는 ‘생명’이 없으므로 보호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
  2. 상속 문제
    • 저작권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기계에는 상속 개념이 없다.
  3. 저작자 요건
    • 국적, 주거지, 법적 주체성 등 기본 요건을 AI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AI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고, 한국도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중국은 이용자의 기여도를 강조해 보호 범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즉, ‘AI=저작자’는 불가능하지만, ‘AI+인간의 협업’은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상하는 것이다.


산업계의 반응: 기대와 우려

디자인·광고·건축 업계는 특허청의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동안 실무자들은 AI 활용 디자인을 출원하려 해도 “심사 기준이 없다”는 답만 들었기 때문이다.

  • 긍정적 기대: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다.
  • 부정적 우려: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나오면 AI 활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기여도 입증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디자이너는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업계는 “AI 활용을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과 기여도를 균형 있게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크리에이터 전략: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ai 저작권에 대해 앞으로 크리에이터와 디자이너가 대비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1. 작업 기록 보관
    • 프롬프트 입력 내역, 수정 과정, 결과물 선택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는 향후 권리 등록이나 분쟁에서 창작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2. AI 사용의 투명성
    • AI를 활용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여도를 속이려는 시도는 향후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
  3. 국제 규범 이해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미국·중국·유럽 등 국가별 판례와 규범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같은 디자인이 국가마다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튜브나우의 마무리

AI 창작물은 더 이상 실험적 장난감이 아니다. AI 저작권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결과물이며, 이 결과를 둘러싼 권리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국 특허청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ai 저작권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히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아니라, “내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고, 법적으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AI는 결국 도구다. 진짜 주인은, 그 도구를 어떻게 쓰고, 그 과정을 어떻게 남기는가에 달려 있다.
AI 저작권 시대의 승자는 기술이 아니라, 창작의 흔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 참고자료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0&ntatcSeq=20007&aprchId=BUT0000021&sysCd=S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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