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2025년 8월, 강한 욕설이 포함된 영상에 대한 광고 수익 제한 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영상 시작 후 7초 이내에 강한 욕설(예: f-word)이 포함되면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비활성화되었지만, 이제부터는 7초 이내 욕설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썸네일·제목에 욕설이 포함되거나, 영상 전체에 걸쳐 욕설이 반복될 경우 여전히 제한이 적용된다.

2023년 정책 변화 이후, 2년간 이어진 크리에이터 불만
이번 업데이트는 2023년 초 유튜브가 처음 욕설 수익화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이후,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피드백을 남기며 형성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유튜브는 영상 초반에 강한 욕설이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광고주 기준을 근거로 수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노란 딱지’로 불리는 제한 광고 적용이 급증했다.
문제는 유튜브의 설명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움말 센터에 텍스트 기준만 공개되었을 뿐, 크리에이터 대상 영상 안내나 실제 사례 기반 해설은 거의 없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10초 안에 f-word를 한 번만 써도 전면 광고 제한을 당했다”, “욕설 없이 음성 효과만 넣었는데도 수익이 제한됐다”는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자체보다 운영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다.
유튜브는 이후 몇 차례 관련 정책 영상을 업로드하고, 내부 AI 판별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무엇이 수익 제한의 기준인가’에 대한 혼란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7초 룰’ 폐지의 배경은 광고주 타겟팅 도구의 발전
이번 정책 완화는 유튜브의 설명에 따르면, 광고주가 직접 콘텐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타겟팅 기술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유튜브가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차단할 필요 없이, 광고주가 원하는 콘텐츠 수준에 맞춰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TV 방송 기준을 따라 ‘욕설은 광고 이전에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거리두기 정책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광고 관리자 시스템 내에서 ‘가벼운 욕설은 허용’, ‘강한 욕설 포함 콘텐츠에도 노출 가능’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유튜브는 이를 근거로 “광고주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에만 노출되면 된다. 플랫폼이 모두를 위한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셈이다.
즉, 기술적 환경 변화가 정책 완화의 실질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욕설 문제를 넘어 향후 다른 콘텐츠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 욕설’의 기준과 여전히 남은 제한 요소
그렇다면 유튜브가 말하는 ‘강한 욕설(strong profanity)’은 어디까지를 포함할까? 공식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중간 수준 욕설 (moderate profanity)
예: bastard, bitch 등
→ 일반적으로 수익화 가능 (개자식 등) - 강한 욕설 (strong profanity)
예: f-word 등 (X발 등)
→ 이전엔 7초 이내 포함 시 수익 제한 → 현재는 포함되어도 전면 광고 허용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여전히 광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영상 제목 또는 썸네일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
- 예: 욕설이 포함된 문장이 그대로 제목으로 쓰일 경우
- 광고주는 제목·썸네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음
- 욕설이 영상 전체에 걸쳐 과도하게 반복되는 경우
- 예: 특정 캐릭터가 욕설을 지속 반복하거나, 욕설을 반복 편집한 컴필레이션 영상
- 해당 유형은 여전히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분류됨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 욕설이 혐오 표현, 괴롭힘, 폭력 조장과 결합될 경우
- 이 경우는 수익화 이전에 영상 자체가 삭제되거나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음
결국 유튜브가 말하는 이번 완화는 “단어 자체가 초반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을 제한하진 않겠다”는 선언이며, ‘상황’과 ‘빈도’, ‘표현 방식’은 여전히 핵심 기준으로 작동한다.
열리는 표현의 자유, 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도 이제 전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크리에이터는 보다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상 대화에서 다소 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쇼츠, 팟캐스트, 스트리밍 하이라이트 등에서 실질적인 수익 회복이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영상 초반에 욕설이 실수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수익화가 제한되거나, 수익 배분이 낮아지는 상황을 겪어왔다. 어떤 경우에는 단 1초간의 배경 욕설로 전체 영상이 노란 딱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정책 완화는 콘텐츠의 톤과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유 이용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욕설이 표현의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사용될 경우 여전히 제한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선 적용된다. 즉, ‘적당한 선 안에서의 자유’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제목과 썸네일이 새로운 규제 포인트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목’과 ‘썸네일’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영상 내 욕설은 허용하되,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대표 정보(썸네일/제목)는 여전히 광고주 보호를 위한 필터링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크리에이터 전략 변화가 필요해진다:
- 썸네일 내 텍스트 삽입 시 욕설 은어·패러프레이징 사용 필요
예: “WTF” → “What the heck” 또는 텍스트 자체 생략 - 제목에 격한 표현 대신, 영상 중 실제 발언이 포함된 시간에 자막을 강조
예: 욕설이 포함된 장면을 클립으로 편집해 영상 중후반부에 배치 - 타임스탬프나 챕터명에도 검열어 회피 전략 필요
자동화된 광고 필터링 시스템이 텍스트 정보를 분석해 제한할 수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영상 내부보다 오히려 영상 외부 정보(메타데이터)가 광고 친화성 판단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게 되었다.

튜브나우의 마무리
표현과 수익 사이, 다시 조정되는 균형점
이번 광고정책 업데이트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에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7초 룰’이라는 비합리적 제한은 사라졌고, 광고 타겟팅 기술의 발전이 플랫폼의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유튜브는 여전히 욕설의 사용을 “표현의 맥락과 빈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익화 가능성은 올라갔지만,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크리에이터에게 남아 있다.
“말은 자유로워졌지만, 맥락은 더 중요해졌다.”
수익을 지키면서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 스스로가 표현 수위와 목적, 그리고 대상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 참고자료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162278?hl=ko